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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 실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과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항에
의거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후원입금계좌 및 무통장 자동이체는
회원께서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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