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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시간 : 2025년 9월 25일(목요일) 14:00~16:0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왜 교제폭력은 반복되는가?
교제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교제폭력의 다각적 분석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에는 교제폭력만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스토킹 피해자
범주에 포함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피해자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에 소진돼 정작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미미하다"며
"예방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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