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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 엄중처벌하라!
피해가 처음 발생한 20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00여일이 지났다. 10년이 되는 시간이다.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는 2015년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2016년 9월 선고를 앞드고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사건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재판 판결을 미루고 피해자를 5년을 기다리게
하였다.
재판이 다시 열린 2021년 6월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 무죄선고를 하였다.
이 선고는 당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대법원 사건 결과와도 반대되는 선고였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2022년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 사건은 명백한 청소년 성착취이다.
만 15세의 청소녀에게 29살 많은 성인 남성이 접근하여 모텔이나 연예인이 되려면 돈 좀 있거나
방송에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스폰을 맺어야 될 수 있다며 장기간 그루밍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며 용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였다.
2심 재판 때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였다고 주장하였다.
성적자기결정권의 핵심은 스스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중요한 판단도 댓가 즉 금전이나
이익공여의 약속 등이 전제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당시 2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가해자가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이를 벌미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간음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제 파기 한송심에는 조건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10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여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제출하여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재판장에서 모욕과 왜곡을 당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이다.
가해자가 아무리 왜곡하려해도 본 사건은 문매니저와 김작가라는 1인2역을 하며 모델을 시켜주겠
다고 어린 학생을 우롱한 성착취 사건이다. 가해자는 랜덤채팅 상에서 자신은 문매니저이고, 유명
사진작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하고는 스스로를 김작가로 소개한 것이다.
가해자는 매니저도 사진작가도 아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재판에도 가해자는 한번도 1인2역을
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의 뒤에 숨어 사진관 매니저라
고 했지, 기획사매니저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답하고 있다. 피해자와 재판부 모두를 우롱
하는 행위이다.
가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10대 청소녀에게 접근하여 성착취하는 자백서이자 교과서
와 같다.
우리사회가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요구된다. 광주고등버붠은
가해자에게 준엄하게 죄를 묻고 함당한 처벌을 치르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첫 걸음을 딛게
해야한다. 그래야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10대 성착취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하나. 본질은 성착취다. 청소년 성착취 기해자 엄중 처벌하라!
하나. 광주고등법원은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하나.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성착취 피해를 근절하라!
2023. 4. 11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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